여전히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 혹은 컴퓨터나 S/W를 잘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의하지 않다가 소송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악의적으로 상용프로그램이 아닌듯 보이게하여 사용케 만들고 나중에 소송을 거는 경우는 특히나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엔
저작권 개념을 잘 몰랐던 사용자가 S/W 불법 복제 단속에 걸려 해당 업체에 합의금을 지불하는 자신의 무지 헉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 꽤 있었지만
요즘엔 보다 액티브하게 사용자를 공짜 프로그램인양 꼬득여서 설치하게 만들고 소송으로 뒤통수를 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항을 좀 정리 해봤습니다.
1. 프리웨어라고 다 공짜가 아니다
프리웨어를,,,, 공짜를 쓰는데에는 일종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인지 설치시에 약관을 잘 읽어 보아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설치를 안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한 결과 무료다... 이런것도 믿으면 안됩니다.
일단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도 많은 데다가 약관, 라이센스 등은 언제든 바뀔수 있습니다.
즉, 당장 설치하는 S/W에 명시되어 있는 약관을 믿어야 합니다.
2. 개인에게만 무료, 기업/기관은 유료라는 라이센스의 함정
우리나라엔 이런 라이센스가 참 많습니다.
워낙 불법 사용자들이 많으니 이런 개인 사용자 시장은 과감히 포기한 라이센스가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의 노트북에 이런 라이센스를 가진 S/W를 설치했다가... 이를 회사로 가져갔다면, 라이센스위반으로 간주합니다.
개인 소유라도 회사로 가져왔다면 회사의 업무에 사용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재수없게 개인 노트북을 회사에 가져갔다가, S/W 불법단속에 적발되어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업데이트도 다시 확인
처음엔 프리웨어 였지만 엡데이트 하면서 유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읽지 않고 [확인] [확인]을 눌러서 업데이트하면, 의도와 다르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라이센스 전환에 대한 공지를 눈에 잘 안보이게 구석에 명시하거나
자동 업데이트 되서 사용자도 모르게 상용프로그램을 업데이트가 되었다면
개발 업체의 악의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소송 혹은 벌금 준비를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업체가 의도한거니 고발을 안할리가 없겠죠?
이런 악의적인 업체의 S/W가격은 상식적인 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애초에 정당하게 판매할 생각보다는 합의금으로 돈벌 생각이기에 가격이 높을 수록 좋은 거죠
4. 정보 유출에 주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뿐 아니라 PC의 정보도 주의해야 합니다.
S/W 설치시 약관을 꼼꼼히 읽다 보면 네트워크 관련 정보를 수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고유 번호 같은 개념으로 이걸 알면 어떤 PC 인지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소송시 증거로 쓸 수 있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권한 부분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전화번호 목록 전체가 다 빠져나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