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런 서명 하라고들 난리인데...


민생구하는 입법의 내용이 무척 궁금하였으나 그 내용을 찾기는 참 힘들었다.


겨우겨우 찾은 내용들을 정리(복붙)해보았다.


서명하려면 뭘 알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민생구하기 법안' 또는 '경제활성화 법안'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추진


[현재(2016/01/20)까지 동참했다고 밝혀진 단체나 개인]
박근혜 대통령 서명 동참
황교안 총리 온라인 서명 동참
삼성그룹사장단 서명 동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서명 동참 독려

대한건설협회(6961개)  서명 동참
대한전문건설협회(2만9342개) 서명 동참
한국주택협회(65개) 서명 동참
대한주택건설협회(6118개) 서명 동참
해외건설협회(771개) 서명 동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5297개) 서명 동참
대한건축사협회(9675개) 서명 동참
대한건설기계협회(1747개) 서명 동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446개) 서명 동참
한국건설기술인협회(77만1556명) 서명 동참
한국골재협회(531개) 서명 동참
한국엔지니어링협회(4205개) 서명 동참
건설공제조합(1만0803개) 서명 동참
전문건설공제조합(4만5445개) 서명 동참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6788개) 서명 동참
엔지니어링공제조합(2439개) 서명 동참
한국부동산개발협회(479개) 서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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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이견 사항들]

■근로기준법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정했다. 다만,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는 60시간으로 할 수 있다고 예외 사항을 뒀다. 따라서 주 60시간의 노동이 법적으로 보장됐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정의했다. 

■고용보헙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30일 더 늘렸다. 하지만 하한선 역시 기초인금의 90%에서 80%로 낮췄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엔 오히려 지급액이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수급 조건은 강화했다. 현행은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24개월간 270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파견법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파견 대상의 확대와 관한 것이다. 개정안은 뿌리산업 (용접, 도금 등 6개 업종) 종사자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파견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소득(상위 25%) 전문직의 파견도 늘린다. 현재는 전문직 중 컴퓨터 관련 등 7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모든 고소득 전문가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 같은 개정안으로 해당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한 기간제법 개정안은 노동계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이후엔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라는 걸 의도한 것인데 해당 개정안은 이러한 당초의 목표를 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야당 역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 교육, 가스, 전기, 교통 등의 산업의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 완화 대상에 의료 부분이 들어가며 일부에선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수순 밝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 상황 점검하고, 이 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법안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한 후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특별법 안에서 처리하는 한다고 해서 일명 원샷법이라 불린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을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종손회사 지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조정하는 등 지주회사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역시 간소화된다. 재계와 정부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지주회사 체제를 변질시키고 대기업 오너의 경영권 장악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